[성명]한화진 환경부장관 환경범죄 감형 규탄 기자회견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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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 환경범죄 감형 규탄 기자회견

<우리에겐 기업이 아닌, 우리의 집 지구를 지키는 생태법이 필요하다>


2022년 9월 6일, 오늘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과의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2차 변론을 앞두고 이곳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2021년 2월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수출을 저지하고 붕앙-2의 시공설계조달사인 두산의 그린워싱을 규탄하기 위해 분당 두산타워 앞 조형물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고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에 두산은 '기업 소유 조형물 훼손, 기업 이미지 실추, 구성원들의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청년기후긴급행동 측에 18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들이 법적으로 보복을 가할 것을 예상하였고, 그로 인한 타격을 감수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결의는 여전히 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행동에 뒤이은 법정 싸움이 쉬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보와 자본과 권력이 있는 자들에 맞서는 법정 투쟁의 과정은 지난하며, 기운 빠지는 일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청년기후긴급행동이 이 어려운 싸움을 지속하는 이유는,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생태계의 존엄을 앞세우기 위함이고,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기후·생태위기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기후정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청년기후긴급행동을 포함하여 기후정의를 외치고 실현하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존재한다. 지난 8월 26일 윤석열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발표하였다.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기치로 내건 이 추진안에는 환경범죄를 감형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환경오염과 화학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기후위기와 생태학살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게 하는 환경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재의 법질서가 아닌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법질서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에 청년기후긴급행동은 환경부와 시민사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범죄 감형하는 규제 완화를 철회하라.

정부는 기업들이 기후생태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기업들의 환경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형벌 범죄를 감형하는 내용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는 환경부이다. 어느 정부 부처보다도 앞서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환경부가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음을 단호히 규탄하며, 환경범죄를 감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는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에겐 기업이 아닌 모두의 터전 지구를 지키는 법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기업의 이익과 사유재산을 지키는 데 엄정할 뿐, 우리 모두의 터전인 지구를 지키는 데는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려는 환경부의 시도를 저지하는 것을 넘어서, 두산과의 재판에서 손배금 감면 등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넘어서, 더 넓은 법적 상상력을 발휘하여야 할 때이다. 우리에겐 인간의 피해를 예방함에 나아가 생태계, 지구 그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생태법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의 법질서는 지구 자연의 생태적 질서에 부합해야 하고, 우리는 지구공동체 안에서 타 존재와 공생하기 위한 정치적 구상을 시작해야만 한다.


1. 시민들은 환경범죄를 감형하고 생태학살을 방조하는 정부에 맹렬히 맞서자.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기업과 환경범죄와 생태학살을 방조하는 정부를 저지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시민인 우리 자신에게 있다. 오늘 청년기후긴급행동의 싸움터는 법정이지만, 도처가 기후운동의 최전선일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맹렬히 맞서 싸우자. 보다 끈질기고 집요해지자.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더 큰 우리가 되자. 9월 24일 광화문에서 만나 더 큰 기후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내자.


2022. 9. 7.

청년기후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