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기후위기비상행동] 단죄해야 할 것은 청년활동가들이 아니라 두산중공업이다.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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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단죄해야 할 것은 청년활동가들이 아니라 두산중공업이다.


“지구가 돈다”고 주장하다 화형당한 철학자가 있었다. 구체제의 관습에 맞서다 분사한 조르다노 브루노는 사형을 선고받는 순간 말했다. 형을 선고 받는 자신보다, 형을 선고하는 당신들이 실은 더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2022년,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 2월 두산타워 앞에서 로고 조형물을 훼손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재물손괴)로 청년기후긴급행동 소속 활동가 2인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두산중공업 같은 기업들 탓에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활동가들에게 벌금을 선고하는 법원의 판결은 구시대적이다.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시대, 두산중공업은 베트남 붕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면서도 두산중공업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스스로 천명하며 친환경 기업인 양 행세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은 이 기만적인 그린워싱 행위를 규탄하며 로고 조형물에 녹색 수성 페인트를 뿌리고 플랜카드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친환경 경영을 참칭하며 생태학살을 이어가는 그린워싱 기업이 어디 두산중공업 뿐이겠는가. 청년기후긴급행동의 행동은 다배출 기업들의 얄팍한 기만에 시민들이 속지 않는다는 경고였고, 절멸의 위기에 놓인 생명들을 위한 헌법 정신에 입각한 시민 저항이었다. 나아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해 온 두산중공업 같은 기업들의 낡은 방식이 더이상 통용될 수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회적 선언이기도 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체제 전환의 필연성 앞에서 기후위기의 책임자들이 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두산중공업의 민사소송 제기가 구체제가 느끼는 공포를 방증한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후운동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청년기후긴급행동과 연대하며 위기의 시대를 넘어설 체제 전환을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법원의 시대착오적 판단을 규탄한다. 또한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에 대한 두산중공업의 저열한 민사소송 제기의 철회와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 발전소의 사업 철수 역시 강력히 촉구한다. 단죄해야 할것은 청년기후활동가들의 저항이 아니라 다배출 기업의 위선과 폭력이다.


2022년 01월 20일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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