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녹색당] 생태학살에 대한 청년활동가들의 저항은 무죄다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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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살에 대한 청년활동가들의 저항은 무죄다

그 법질서가 기후위기의 원인이다, 두산중공업에 대해 항의한 청년활동가의 유죄 판결에 부쳐


청년기후긴급행동의 활동가 두 명이 작년 초 두산중공업에 항의하기 위해 벌인 직접행동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녹색당은 기후불복종에 나선 청년활동가들을 지지하며, 무죄라고 선언한다.

청년활동가들이 왜 두산중공업을 찾아갔는가? 국회마저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천명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정부의 지원 아래에 두산중공업은 베트남 붕앙에 석탄발전소를 짓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청년활동가들은 두산중공업의 행위가 우리 모두의 집인 지구를 위태롭게 하며 많은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학살’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태학살에 대해 저항하는 헌법 상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두산중공업에 찾아가 회사 로고에 수성 페인트를 칠하고 현수막을 펼쳐들었다. 

법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두산중공업의 생태학살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또한 헌법상의 저항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았다. 판사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5백만원의 유죄를 판결하였다. 그러면서 “법질서 안에서 행동하라”라고 훈계하였다. 녹색당은 생태학살에 눈감고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채, 실정법 위반만 따지는 바로 그 법질서가 기후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절망이 확산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심화될수록, 기후위기가 사회적 불평등과 떼어 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할수록, 시민과 청년들의 기후불복종 직접행동은 늘어갈 것이다. 녹색당은 언제든지 그들의 편에 설 것이다. 다시 한번 묻는다. 누가 유죄인가? 정부와 두산중공업이다! 누가 무죄인가? 저항권을 행사한 청년활동가들이 무죄다!


2022년 1월 19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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