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탈석탄법’ 정부안 심사에 부쳐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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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탈석탄법’ 정부안 심사에 부쳐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이하 ‘정부안’)이 공개되었다. 2022년 5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후 시민사회가 제안하여 31명의 국회의원들을 통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포함해 총 17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 심사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6년 4월 15일 피해 지원 및 경제 활성화 중심의 법안 13건과 조기 폐지 및 기후정의 중심의 법안 4건을 병합하여 심사했다.

  논의 결과 위원회는 탈석탄 목표 연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별도 정책 및 입법에 연계하기로 했다. 가동 연한이 남은 설비의 조기 폐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및 전력 수급 불안정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박형수 위원(국민의힘)은 불안정한 국제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가 에너지 정책을 고려할 때 특정 시점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전환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와도 배치된다. 이미 10여개국은 법률에 연도를 명시하여 탈석탄을 완료했거나 이행 중이다. 탈석탄 목표 연도의 법률 명시는 지역/노동/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정부안을 제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중동전쟁 등 전력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보전원발전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기후부가 화석연료 과잉 채굴 및 소비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기후 시스템 악화 문제를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에너지 안보는 석탄 발전의 수명 연장이 아니라, 전력 자립률을 높이는 정책적 결단과 실천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에너지 불평등의 책임이 큰 대도시들부터 건물마다 태양광발전을 확충하라. 밀도 높고 수요 많은 도시 중심의 분산형 재생에너지야말로 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에너지 안보 대책이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2040 탈석탄 공약을 내걸고 출범하였음에도, 국내 석탄발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간 석탄발전소들은 2021년 이후에 지어져서 사용 연한 기준 2050년까지도 가동 가능하다. 그런데도 기후부는 발전소의 폐지 절차를 별도 규정해야 한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5년 10월 14일 기후부 국정감사를 기억한다. 공기업 발전5사에 비해 민간은 아직 어떤 전환 로드맵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김성환 기후부장관은 ‘(가칭) 탈석탄법 제정 시 민간 발전사 전환도 포함해 검토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반영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시민사회가 제안해 발의한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경우, 모든 발전 사업자의 폐쇄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장관이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폐지 계획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평가했으나, 실상은 다르다. 정부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체 또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라고 주체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기후부는 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발전 노동자들이 염원하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적극 검토하여 수용해야 하고, 국내 민간 석탄발전소까지 포함된 국내 탈석탄 계획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 GS 동해전력, SK 고성하이, 농협/삼성 강릉에코파워, 농협/포스코/두산 삼척블루파워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우리나라 마지막 석탄발전소가 지어진 강원도 삼척에 깃들어 살아가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2024년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척시민의 69.6%가 석탄발전소 가동율을 줄이고 조기폐쇄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국회와 정부가 탈석탄 실현을 위한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발전소 지역에 전환의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상충한다. 지역 쇠퇴와 실직을 우려하는 노동자들과 주민들을 앞세워 탈석탄을 지연시키려는 정치인들의 태도는 실로 밤티하다. 일관되고 속도감 있는 탈석탄 정책이야말로 발전소 지역의 전환 과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지역 현장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와 국회가 기후정의에 응답해야 한다. 이에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법안에 국내 석탄발전 폐쇄 연도 명시하여 후퇴 없는 탈석탄 기조 확약하라!

2. 정부는 석탄발전 수명연장이 아닌 대도시 태양광발전 확충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라!

3. 정부와 국회는 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발전 노동자들이 염원하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적극 검토하여 수용하라!

4. 기후부는 모든 발전사업자들의 폐쇄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민간 석탄발전 폐쇄 계획안을 조속히 발표하라! 



2026. 5. 6.

청년기후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