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1.18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기일 성명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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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기일 성명

<대법원은 기후불복종 재판에 무죄를!>


  2024년 1월 18일, 대한민국 사법행정상 최고의결기구에 해당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총 10건의 재판을 심리한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의 분당두산타워 직접행동(형사, 2023도5885)이 본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전원합의체가 심리하는 사건은 1)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2)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3)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5)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법원장에 의해 지정된다. 이에 청년기후긴급행동은 기후불복종 재판의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이라는 이례적 경과를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기후정의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금일 전원합의체 심리에서는 청년기후긴급행동의 ‘집회 • 시위에 대한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 인정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이는 국내 최초의 기후불복종 재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한 국가와 기업에 저항하기 위해 사회적 규범에 불복종하는 법정투쟁이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대한민국 정부가 2020년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사업을 승인한 이후, 설계조달시공 업체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입주한 분당 두산타워 신사옥 ‘DOOSAN’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칠하는 직접행동을 한 바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과 동일하게 ‘재물손괴 및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에 의한 집시법 위반’ 명목으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0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당시 문재인 행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까지 선언했음에도 수출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국전력공사, 수출입은행, 삼성물산,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수출 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한국전력공사는 재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및 건설 중인 해외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전부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2022년에 발표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 많은 ‘해외 수주 사업’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베트남 현지에는 이미 가동 중인 붕앙-1 석탄발전소만으로도 질병과 생태계 오염에 따른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 사실에 슬픔과 아픔을 느끼며, 책임감을 느낀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2023년 7월 19일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산 효용에 대한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지구 공동선 또는 집합적 공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행위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과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 간 불균형성이 유지된다면 형법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형사 범죄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지구법 학자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나아가 2023년 10월 27일 청년기후긴급행동 변호인단은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지구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 체계를 고민하고,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석탄발전소 건설 기업의 사업 활동이 인류 문명과 뭇 생명들의 터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실시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동감하는 법조인 100인 연대 서명을 포함해 재판부에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본 형사재판과 별도로 두산중공업이 피고인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민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소619634)은 원고 두산중공업이 손해 액수와 원상회복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를 고려했을 때, 청년기후긴급행동이 보호하고자 한 법익이 두산중공업의 피해이익보다 중대한 바 정당행위 성립에 있어 법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한다.

  2023년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48℃ 더 높았던 기록적인 해였다. 이는 전 세계 국가들이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한계 목표 1.5℃에 매우 근접한 값이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극단적인 수치와 비극적인 현실은, 기후불복종 재판의 의의와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거스를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기후위기 앞에서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사법부의 시의적이고 정직한 판결을 기대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중대한 기후위기의 현실을 헤아려 청년기후긴급행동에 무죄를 선고하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지구 공동체를 존중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생태적 규범의 초석을 마련하는 일에 기여하라.


2024. 1. 18.

청년기후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