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수원지방법원 환송심 청년기후긴급행동 변호인단 치선 변론문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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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도현/이슬하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날 기후위기 위험상황은 법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기후위기가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을 깊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거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존엄한 삶을 구성하는 문명이라는 기반이 총체적으로 위험에 봉착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위험이 종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기후헌법소송에서 위험상황으로서의 기후위기에 대응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은 다른 모든 헌법적 가치에 우선해서 무제한 보장되는지 심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두산중공업의 이 사건 석탄발전소 사업은 기후를 파괴하고

장구한 기간 동안 지구에서 살아가야 할 피고인들의 생존기반을 와해시킵니다.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인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두산중공업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금융지원까지 해 주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두산중공업 사옥에서 직접 시위를 하는 방법 이외에

달리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긴급함과 절박함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의무의 핵심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행위를 제한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해 국가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기후위기 위험상황이 긴급해 질수록 그 위험을 초래한 기업의 행위를 제제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기본권 상충에 대해 정당한 법익형량을 해 주시고, 피고인들 행위가 정당행위임을 천명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025. 3. 13.

피고인들의 변호인 이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