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두산에 녹색 스프레이칠한 청년기후긴급행동, 수원지방법원 환송심 형사재판 열려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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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두산에 녹색 스프레이칠한 청년기후긴급행동, 수원지방법원 환송심 형사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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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청년기후긴급행동, 두산중공업 로고에 녹색 페인트 뿌린 후 연행

○ 베트남 신규 석탄화력발전 수출 사업에 반대하기 위한 취지의 직접행동

○ 1심과 2심 재판부는 500만원 벌금형 선고

○ 2024년 5월 30일 대법원에서 재물손괴 무죄 판결 후 수원지방법원에 파기 환송

○ 수원지방법원, 선고기일 2025년 4월 7일 14시로 확정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5년 3월 13일(목) 11:20 (재판 종료 직후)

장소: 수원지방법원 북문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주최 및 주관: 청년기후긴급행동

식순

  1. 경과 보고 (청년기후긴급행동 김주은)

  2. 변호인단 및 피고인 발언 (변호인단 김보미, 이치선 / 피고인 강은빈, 이은호)

  3. 노래 공연 (청년기후긴급행동 희원(온))

  4. 사진 촬영


  1. 기후위기 보도에 힘 써주시는 귀 언론에 감사드립니다.
  2. 오늘 10시2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청년기후긴급행동의 분당두산타워 직접행동에 대한 환송심이 열렸습니다. 선고기일은 2025년 4월 7일 14시로 확정되었습니다.
  3. 2021년 2월 18일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두산중공업 로고에 녹색 페인트 뿌린 후 형사재판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 행동은 베트남 신규 석탄화력발전 수출 사업에 반대하기 위한 취지의 직접행동이었습니다.
  4. 형사재판 1심 및 2심은 ‘피고인들이 공익에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활동은 어디까지나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사전 계획 하에 실행한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나 타인의 재물 손괴 등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5. 그러나 2024년 5월 30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기후위기를 알리는 표현 수단으로 스프레이를 뿌리고 세척한 직접행동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위험이 있고,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6. 금일 재판 직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전문 열람하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s0msl_FSN9Nc4nvml0qTa6ipM3v2XZ7duS0yO7vKlE/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