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두산중공업, 1840만원 손해배상 청구 항소 취하... 청년기후긴급행동 승소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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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1840만원 손해배상 청구 항소 취하... 청년기후긴급행동 승소!


안녕하세요, 청년기후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에서 생명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긴급행동은 지구 공동체를 착취해 온 국가와 기업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생태적 전환을 상상하고 실현하는 기후운동 단체로, 2020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긴급행동은 2021년 2월 18일 분당두산타워 앞 'DOOSAN' 로고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칠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수출에 반대하고, 기업의 위장환경주의(greenwashing) 문제를 폭로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후 두산중공업은 긴급행동에 1,8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동으로 인한 론사인의 수리 또는 원상회복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막연히 교체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던 두산중공업이 항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것으로 민사재판은 긴급행동의 승소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두산과의 1840만원 기후불복종 재판에 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형사재판(500만원 벌금형)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긴급행동은 지구 공동체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기업의 영리 행위,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는 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조금은 힘에 부치고 서툴지라도, 모든 생명들이 생명답게 살 수 있는 해방 사회를 꿈꾸며 정직한 태도와 원칙 아래 행동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단 하나뿐인 터전 지구 공동체의 편에 서서 더 많은 존재들과 함께할 투쟁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평범한 이들의 용기와 연대로 쟁취한 승소를 축하해 주세요! 


청년기후긴급행동 드림

202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