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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후긴급행동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수출 반대 기후불복종 형사재판 대법원 승소 기자회견문
: 우리는 원한다, 지구 공동체를 위한 법 질서를!
“당신이 어디에 있든 모이자. 그대의 인생이 값지고 소중하다면, 이 흐름에 발을 맞추자. 그렇지 않으면 돌처럼 가라앉을테니. / 우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문을 가로막지 말고 집회를 막지 마라. 머지 않아 우리는 당신들의 창문을 흔들고, 당신들의 벽을 두드릴 것이다. / 지금 이 순간은 곧 과거가 된다. 오늘의 정상은 내일의 끝자락에 설 것이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으므로.” (밥 딜런,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번역)
2024년 5월 30일 대법원은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기후불복종 행동에 원심 파기 환송을 판결하였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2021년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회사 소유의 조형물을 손괴하였다’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로 기소된 바 있다. 2021년 2월 18일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베트남에 붕앙-2 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행보에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분당 두산타워 앞에 설치된 ‘DOOSAN’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칠하는 직접행동을 시행했다. 본 직접행동 이후 청년기후긴급행동은 3여 년의 기간 동안 재판을 치러오고 있다.
오늘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 회사명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2)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3) 이에 따른 위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4)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5) 위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들이 위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과는 달리 본 사건의 공소 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 • 환송하였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5885 판결)
형사 1심에서는 검사의 구형과 동일하게 총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익에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활동은 어디까지나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판결에 불복하여 청년기후긴급행동과 변호인단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집시법 위반을 인정했고, 재물손괴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오늘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에서 결과가 뒤집어진 것이다.
본 재판은 2024년 1월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거쳤다. 이는 1)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2)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3)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5)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법원장에 의해 지정된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2024년 1월 18일 기후불복종 재판의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이라는 이례적 경과를 고무적으로 여기며, 기후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촉구하였다.
본 판결은 청년기후긴급행동과 변호인단만의 성과가 아니다. ‘지구법의 관점에서 석탄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행위가 지구 생명공동체의 공동선을 해한다’고 지적한 지구법학자 박태현 교수의 의견서와 더불어, 국내 법조계 100인의 지지/연대 서명서,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이웃들과 친구들, 동료 시민들의 연대로 함께 이루어 낸 사회적 성취이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오늘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기억할 것이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앞으로도 더 나은 지구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생태정치공동체를 일구어 나갈 것이다. 계속해서 세상과 불화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아픔을 엮어 공동의 해방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삶을 직접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저항은 범죄가 아니다! 저항은 모든 생명의 본질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입각하여 수원지방법원은 청년기후긴급행동에 무죄를 선고하라!
법 아래 국가 있고, 법 위에 지구공동체 있다!
우리는 원한다! 지구공동체를 위한 법 질서를!
2024. 5. 30.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수출 반대 기후불복종 형사재판 대법원 승소 기자회견문
: 우리는 원한다, 지구 공동체를 위한 법 질서를!
“당신이 어디에 있든 모이자. 그대의 인생이 값지고 소중하다면, 이 흐름에 발을 맞추자. 그렇지 않으면 돌처럼 가라앉을테니. / 우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문을 가로막지 말고 집회를 막지 마라. 머지 않아 우리는 당신들의 창문을 흔들고, 당신들의 벽을 두드릴 것이다. / 지금 이 순간은 곧 과거가 된다. 오늘의 정상은 내일의 끝자락에 설 것이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으므로.” (밥 딜런,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번역)
2024년 5월 30일 대법원은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기후불복종 행동에 원심 파기 환송을 판결하였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2021년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회사 소유의 조형물을 손괴하였다’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로 기소된 바 있다. 2021년 2월 18일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베트남에 붕앙-2 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행보에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분당 두산타워 앞에 설치된 ‘DOOSAN’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칠하는 직접행동을 시행했다. 본 직접행동 이후 청년기후긴급행동은 3여 년의 기간 동안 재판을 치러오고 있다.
오늘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 회사명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2)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3) 이에 따른 위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4)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5) 위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들이 위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과는 달리 본 사건의 공소 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 • 환송하였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5885 판결)
형사 1심에서는 검사의 구형과 동일하게 총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익에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활동은 어디까지나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판결에 불복하여 청년기후긴급행동과 변호인단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집시법 위반을 인정했고, 재물손괴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오늘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에서 결과가 뒤집어진 것이다.
본 재판은 2024년 1월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거쳤다. 이는 1)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2)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3)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5)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법원장에 의해 지정된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2024년 1월 18일 기후불복종 재판의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이라는 이례적 경과를 고무적으로 여기며, 기후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촉구하였다.
본 판결은 청년기후긴급행동과 변호인단만의 성과가 아니다. ‘지구법의 관점에서 석탄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행위가 지구 생명공동체의 공동선을 해한다’고 지적한 지구법학자 박태현 교수의 의견서와 더불어, 국내 법조계 100인의 지지/연대 서명서,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이웃들과 친구들, 동료 시민들의 연대로 함께 이루어 낸 사회적 성취이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오늘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기억할 것이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앞으로도 더 나은 지구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생태정치공동체를 일구어 나갈 것이다. 계속해서 세상과 불화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아픔을 엮어 공동의 해방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삶을 직접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저항은 범죄가 아니다! 저항은 모든 생명의 본질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입각하여 수원지방법원은 청년기후긴급행동에 무죄를 선고하라!
법 아래 국가 있고, 법 위에 지구공동체 있다!
우리는 원한다! 지구공동체를 위한 법 질서를!
2024. 5. 30.
청년기후긴급행동